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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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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혼인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기망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성격 차이를 숨긴다거나, 재산 상태를 약간 과장하는 등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기망 행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 거짓말이 혼인 생활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부부 상담이나 자녀 상담 등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조정의 가능성이 보일 때 자주 활용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상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부부 갈등 해소와 합리적인 결정을 돕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