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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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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간남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를 실제로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송 진행 시 상대방이 부정 행위를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육자인 어머니는 실질적인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지만,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 관리 같은 친권의 내용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행사하게 되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부모에게 모두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