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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육자인 어머니는 실질적인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지만,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 관리 같은 친권의 내용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행사하게 되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부모에게 모두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언, 부정행위 인정, 재산 은닉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증거의 수집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