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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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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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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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은 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이전에 받은 위자료 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상간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전 소송 결과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