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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탑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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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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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상간자 측이 입증하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매우 낮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민사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 집행 등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위자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