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경기 성남시 수정구 8곳 위치 안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성남시 수정구 · 업종 이혼상담 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가사재판, 위자료, 파혼소송, 이혼청구소송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위도(latitude): 37.4669839

경도(longitude): 127.127346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무율 김도현변호사사무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 10층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김수진법률사무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9층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상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1층 1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1층 106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FAQ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허용 심판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대 청구로 제기하거나, 이혼 후 양육자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된 내용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심판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되면, 친양자는 친생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자녀로서 새로운 친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며,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