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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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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사하여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