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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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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 부부 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만한 이혼 합의를 돕거나, 이혼 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 재산을 포함시켜 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통해 확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