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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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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될 때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약혼이나 동거와 같이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공동 생활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남의 책임은 원고(배우자의 배우자)의 혼인 관계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배우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했다는 점 등은 상간남의 유책성을 다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비양육 부모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




